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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54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17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5호 선 C 역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위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 여, 20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 인은, 오른손에 양복 상의를 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허리띠에 찔러 넣은 자세로 전동차에서 하차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보고 성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마주보게 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신고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가 나와 있는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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