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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8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5.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38』

1. 피고인은 2016. 12. 30. 15:30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 리에서 동두천시로 운행하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C( 여, 17세) 을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7:10 경 동두천시 소요산에서 하봉암동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E( 여, 17세) 을 보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 너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웬 줄 알아 넌 너무 어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949』 피고인은 2017. 8. 16. 16:25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버스 정류장에서 경기 연천군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 하여 뒤에서 두 번째 줄의 창가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H( 남, 18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H를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2014 고단 397,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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