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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나84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천시 E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정육코너에 총 87,473,0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나. C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당시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C는 2015. 3. 30.경 원고에게, C가 32,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트는 피고 및 C가 운영하였고,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육류를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3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당사자로 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육류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C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법 제24조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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