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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5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부터 2012. 3. 28.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육류를 납품하였는데, 2012. 3. 28.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16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2. 3. 28. 원고에게 자신이 2013. 12. 30.까지 5,160,000원을 분할 상환하고, 분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매월 150,000원(약 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겸 공동운영자이고, 위 B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원고는 2010. 11.부터 2012. 3. 28.까지 이 사건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육류대금 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위 B에게 육류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역시 위 B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아닌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육류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육류를 납품한 상대방은 위 B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를 위 육류 납품계약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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