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3. 강원 영월군 D에서 ‘E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육계, 염소 등을 사육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2008. 9월경 사업장소재지를 ‘강원 평창군 F’로, 상호를 ‘G’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C과 함께 ‘G’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년 초여름부터 2011. 5. 11.경까지 위 ‘G’ 식당에 육계, 염소 등을 공급하였고, 2012. 7. 19.까지 피고들로부터 육류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초여름부터 2011. 5. 11.경까지 ‘G’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육계 등의 육류를 공급하였으나 32,550,500원의 육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육류대금 32,55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피고들에 대한 32,550,500원의 육류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