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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80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8. 5. 29.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선정자는 2012. 1.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식육식당에 육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10. 8.까지 115,674,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등으로부터 50,991,000원을 육류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육류대금 잔금 64,683,000원 중 63,5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선정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선정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 등의 부모인 D과 E이 원고와 육류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등은 원고와 육류거래를 한 바가 없으며 단지 위 D과 E에게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육류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이 떨어질 경우 육류대금을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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