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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나996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라는 상호로 정육점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소재 ‘D마트’(이하 ‘D마트’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피고는 오빠 E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로 D마트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D마트는 F이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F은 2014. 3. 2. G과 사이에 D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판매수수료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G이 당장 보증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F이 위 정육코너의 이전 임차인 H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G이 연대보증하기로 F, G, H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다. G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D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G에게 육류를 납품하고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를 D마트 앞으로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G은 D마트 이름으로 원고에게 육류를 주문하였고, 원고도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D마트 앞으로 발급하였는바, 원고가 육류를 D마트에 공급한다는 의사로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정육제품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육류판매대금 8,550,4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E과 F에게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D마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F은 G에게 정육코너를 임대하면서 D마트 사업자명의로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는바, 피고는 G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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