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3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면서 H의 어머니, 원고 B,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면서 H의 누나, 남동생이다.

창원시 의창구 F 전 1,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인의 소유였다가 2006. 11. 9. 그 사망 후 망인의 첫째 아들인 H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H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계약 체결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0. 2. 24. 접수 제114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H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7지분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7. 5.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019. 6. 19. 피고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H이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받은 이후 가족회의를 거쳐서 원고 A 단독명의로 하기로 협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H이 당시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서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거짓말로 교부받은 다음 원고들 허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H의 개인목적을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H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H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H은 피고에 대한 담보설정은 알아서 말소시키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H의 위조서류로 작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