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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나4528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00. 2. 1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84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은 2008. 2.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L가 3/15지분,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 M, N이 각 2/15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H이 사망할 당시 아무런 상속재산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H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의 비율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5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각 1/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15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2. 8. 6.경 또는 늦어도 2008. 2. 12.경 위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고, 망인이 2008. 2. 12. 사망한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부모인 H, L와 피고 및 피고의 남동생들인 M, N, D은 2000. 8. 6.경 가족회의를 열어'H의 재산 중 피고는 방죽 아래 논 화성시 P 내지 Q 소재 토지 과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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