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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00481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H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망 H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상속분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H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H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존부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이자 피고 F의 조부인 I은 2016. 4. 20.에 사망하였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H, 망인의 아들이자 피고 F의 부친인 J, 망인의 아들인 원고 C, D, E, 그리고 망인의 딸인 원고 A, B가 있었다.

다. 피고 G은 피고 F의 처이다. 라.

망인의 재산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H이 3/15, 원고들 및 J이 각 2/15이다.

마. I이 사망할 당시에 I에게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었다.

바. I은 생전인 2011. 10. 24.에 ①피고 F에게는 I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②피고 G에게는 I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사. I은 생전에 2011. 11. 16.에 원고 A과 원고 B의 남편인 K에게 I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들은 2017. 3. 21. 이 법원에 ‘I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증여하였기 때문에 원고 A, B에게는 각 61,426,076원, 원고 C, D, E에게는 각 108,038,126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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