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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2269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3. 3. 14. 23:00경 E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앞 길을 계수터널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H이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세워놓은 I 4.5t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H이 피고 트럭을 불법 주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이 피고 트럭을 정차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시흥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내지 7)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실질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이다.

따라서 H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1 H이 피고 트럭을 정차 또는 주차한 장소는 '정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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