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I 사이에 2005. 7. 5. ‘G이 2005. 7. 5. 중개인 H의 중개 하에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2) G과 중개인 H은, H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7,00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H이 취득하는 대신 G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H은 매수인에게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액수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었다.
(3) G은 2005. 8. 1. I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5. 8. 1. 접수 제30982호로 2005.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는 2013. 6. 27. 사망하였고(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4. 4. 3. 망인의 다른 법정상속인인 J(망인의 배우자), K(망인의 자녀)과 사이에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2을 원고 A가, 1/8씩을 나머지 원고들이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05. 7. 5.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고 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