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D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억 4,230만 원을 이자 연 7.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3. 1. 13.현재 위 차용원금 중 7,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잔액 7,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2013. 9.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라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D가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9. 29.경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 E 및 원고의 언니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및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G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억 4,23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0. 12. 31.경부터 2013. 2. 9.경까지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위 E, F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7,08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에게서 위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D이고, D가 원고에게서 차용한 금원을 피고들 및 G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거시증거 및 위 금원송금사실만으로는 D가 아닌 피고들이 원고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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