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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1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5. 10.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07. 5. 7. 경매사건 처리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원고에게 대여해 준 3,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5. 7.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3일 후인 2007. 5. 10.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인 3,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2012. 3.경 각 대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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