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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353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1. 12. 7,000,000원, 2016. 1. 15.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2015. 1. 19. 15,000,000원, 2015. 3. 21. 3,000,000원, 2015. 4. 8.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위 돈은 다시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인 D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D가 소외 회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을 뿐이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타방이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약 5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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