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9. 29.경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남편 E 및 원고의 언니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및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G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1억 4,23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2010. 12. 31.경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위 E, F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7,08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D에게 합계 1억 4,23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 및 D는 원고에게 그 원금 잔액 7,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D가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들이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원고 측에서 피고들 및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합계 1억 4,2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증거들,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옥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송금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측이 송금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2012. 1. 6. 피고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C와 G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되었다. 2) 피고 C와 G 명의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