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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7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한국 알 엠아이( 주)( 이하 ‘ 한국 알 엠아이 ’라고 한다 )에 근무하는 B과 피고인이 피해자 ( 주) 케이티 렌 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한국 알 엠아이의 기계를 렌 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한국 알 엠아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렌 탈하게 하고, 한국 알 엠아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기계를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0. 21. 경 피고인이 한국 알 엠아이에서 제조한 레이 져 마 킹 시스템 U-50F 2대와 U-2F 1대 시가 180,714,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을 렌 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면서 견적서 및 피고인이 기계 대금 중 49,285,800원을 한국 알 엠아이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확약 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4. 10. 29. 경 한국 알 엠아이로부터 위 기계 3대를 131,428,800원 (180,714,600 원 - 49,285,800원 )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3대를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 24개월 동안 렌 탈하되 매월 5,476,207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렌탈료로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알 엠아이는 2014. 10. 27. 경 위 사무실에 위 기계 3대를 설치하였고, 위 E이 2014. 10. 29. 위 사무실에 위 기계 3대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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