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1 2015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 소속 직원 J에게 “ 주식회사 D 소유인 공작기계 4대를 판매한 다음 다시 임차 하여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작기계 4대는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차한 물건이었으므로 주식회사 D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8. 위 공작기계 4대의 매매대금 및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 렌 탈 약정서, 물품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10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