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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1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0. 6. 4. 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집합기 3대를 15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1. 4. 11.까지 피해자 회사에 160,000,000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집합기 5대를 192,500,000원에 매수할 때에는 소유권 유보 부 약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5. 18. 경 위 집합기들을 H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집합기들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0. 6. 4. 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집합기( 규격 0600) 3대를 158,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제 1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잔 금은 9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납기는 2010. 6. 4. 로 정하였으며, 계약조건 이행 시까지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집합기( 규격 0500) 5대를 192,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제 2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30,000,000원으로, 잔 금은 162,500,000원으로, 납기는 2010. 7. 20. 로 정하였으며, 소유권 유보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4. 경 제 1 계약에 따른 집합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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