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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정17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높이,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등의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2013. 5. 30. 11:3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킴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차량소유자 C의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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