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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를 집에 데려주겠다며 피고인 운행의 F 케이5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얼마 전에 만난 남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평택시 안중읍, 화성시 발안읍, 화성시 팔탄면 등을 거쳐 영동고속도로로 운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한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수회 밀치면서, 인적이 드문 원주시 문막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상의 졸음방지 쉼터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택시 조수석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9호,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성질나면 바로 죽여 버릴 수 있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는 위 택시를 충북 진천읍, 충북 조치원,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빠져 죽을까. 아니면 너 먼저 죽을까”라고 협박하고,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읍을 거쳐 안성시 금광면금광저수지 앞 간이휴게소까지 데려가는 방법으로 2015. 7. 4. 09: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4. 00:00경 원주시 문막나들목 부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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