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8. 0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산성역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했냐 요금이 6,000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7,000원이 나왔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구 성남시청 건너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한 뒤, 기분이 나빠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요금 주십시오.”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