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3. 04: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경동 아파트로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 지금 시비를 하냐,
내보고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있던 벽돌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내려찍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던져 위 택시를 조수석 뒷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1,278,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손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범행도구), 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