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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15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B이 소유 또는 보관하던 중국 고서화를 대만 또는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대대로 중국 고서화를 높은 가격에 구매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경비 등으로 손해만 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중국 고서화 18점(이하 ‘본건 그림’)을 일본 고서화 경매장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중국 고서화 그림을 3~4억원에 구매할 구매자를 확보하였다. 일본에 같이 가서 그림을 판매하자. 만약 판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일본 경매장에서라도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본건 그림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동생 D과 함께 같은 달 13.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1.경 일본 도쿄에 있는 고서화 경매장에서 본건 그림 중 17점을 경매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 150만엔(당시 한국 돈 약 2,200만원)을 매수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7.경 한국에 귀국하여 환전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소비하여, 실제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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