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2대( 증 제 1호,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4. 경 피고인은 C( 가명 D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 와 함께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들 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름을 E로 속이고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 가인 양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대상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C는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데려오고 운송수단이나 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경 C, F, G과,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H(H, 43세) 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F은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C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이 C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5. 8. 31.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I 소재 J 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구입하는데 함께 가서 좀 깍아 달라고 부탁하고, 먼저 같은 동에 있는 K 제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F을 만나고, F은 “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 2,5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
같은 날 08:30 경 같은 동 소재 L 커피숍에서, C는 중국 수묵화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중국 북 경에서 가지고 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 가는 1억 5,0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