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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3고단21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178』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자 F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 중국 고서화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중국 고서화를 구입하도록 알아보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중국 고서화 매매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7.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국 고서화 구입비용 명목으로 백만원권 자기앞 수표 20매 2,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1. 20. 경 500만원, 2012. 1. 27. 경 5,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중국 고서화 구입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 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중국 고서화 매입이 실패로 돌아가 피해자 및 위 G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합계 7,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 고단 7207』 피고인은 2009. 9. 경 불상지에서 I, J에게 불상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호텔 12 층 사무실에서 위 I, J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A 이 고려시대 국보급 불상 1점을 갖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20억원으로 거래 중에 있다.

삼성과의 계약이 이뤄 지지 않더라도 M 대학 이사장에게 10억원에 넘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2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불상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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