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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19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12. 25. 경까지 화가 이자 승려인 B( 법명 ‘C 스님’) 의 수발을 들며 그림을 배웠던 사람이다.

B은 2014. 7. 26. 경 담낭암으로 인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7. 30. 경 피고인에게 ‘B 기념 미술관이 설립되면 그곳에 전시하라’ 는 부탁을 하면서 ‘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G 운영의 H 산장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 68점에 대한 처분 및 자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문서( 이하 ‘ 위임장’ 이라고 함 )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그림 68점을 B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 E 병원에서 B이 사망한 후 그때부터 B의 상속 인인 피해자 I, J, K를 위해 위 68점의 그림 중 B의 사망 당시 남아 있던

64점의 그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1. 초순경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B의 큰아들인 피해자 I에게 ‘C 스님이 내게 한국에 있는 그림 등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둔 ‘ 나 I는 선친 C B의 유언을 따르고, C B이 유언하였던 한국에 소유하는 모든 미술품과 유품 C B의 미술관 설립, 초상권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일체의 모든 물권에 대한 정리, 처분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이 맡아서 한다’ 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I는 법적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B의 제자 L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그림 및 유 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2. 18. 경 주식회사 M에 위 64점의 그림 중 36점의 그림을 3억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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