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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2 2015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라는 화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미술작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G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H 작품 2점(작품명 : I, J, 이하 ‘본건 그림’)을 비롯하여 총 8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G에게 위 K의 작품 8점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받았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K의 작품 8점을 인도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갤러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K 작품 8점 중 본건 그림을 총 3,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2014. 10.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N)를 통해 본건 그림 판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G에게는 본건 그림의 판매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부터 G로부터 위 그림 작품을 판매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본건 그림의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아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본건 그림을 회수한 후 G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피해자의 위 갤러리에서, 피해자에게 “H 작품 2점(작품명 : I, J)을 O이라는 사람이 매입하기를 원하니 6,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을 G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O은 피고인들이 아닌 G가 협상 중인 사람이었으며, 나아가 O과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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