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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5766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 개설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성시장과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9. 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6. 8.부터 2017.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위반사유 세부내용 환수금액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고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6-121호, 제2016-171호, 제242호)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5조) ① 2016. 8. 1.부터 2016. 11. 29.까지, 2016. 12. 20.부터 2017. 1. 31.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이 실제로는 시설하자보수, 전기공사 등 시설관리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하였을 뿐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7. 1. 2.부터 2017. 7. 9.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E은 실제로 행정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6. 9.부터 2017. 1.까지, 2017. 3.부터 2017. 7.까지 D과 E이 각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다.

23,394,140원 야간직원 배치 가산 기준 위반 (고시 제60조) 2017. 1. 및 2017. 3. 실제 받을 수 있는 야간직원 배치 가산점수가 각 0.4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2017. 1. 0.8점, 2017. 3. 1.2점의 야간직원 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차액분) 1,478,980원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 기준 위반 (고시 제61조) 시설급여기관은 요양보호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16. 9.부터 2016. 12.까지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을 받았다

피고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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