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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674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4. 1.경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서울 노원구 E, 5층에서 ‘B노인복지센터’라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B노인복지센터’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B센터1’이라 한다), 재가급여 중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B센터2’라고 한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B센터3’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 ‘B노인복지센터의 2014. 1.부터 2014. 12.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항목 위반 사항 B센터1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간호조무사 F는 B센터1, 2에 겸직하였다.

겸직 인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F를 B센터1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기재하였고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10,458,540원의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

B센터2 인력배치기준 위반(시설장) 원고는 2014. 5.~2014. 8.까지 G를 B센터2 시설장으로 신고하였으나, G는 실제 B센터2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실 없다.

B센터2에서는 2014. 5.부터 2014. 8.까지 필수 인원인 시설장 1명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인력 배치 기준에 위배되어 인력 추가배치를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5.~2014. 8. 인력 추가배치를 이유로 한 가산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2,976,09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H는 B센터2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었으나, B센터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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