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1. 부당청구액: 69,576,150원
2.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가) 2016. 5. 16.부터 2016. 5. 31.까지 요양보호사 D를 원고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E’)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등록함. 나) 요양보호사 F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조리원으로 전담 배치되어 실제로는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시설장 G은 F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인 2015. 12., 2016. 1. 및 2016. 8.에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2015. 12., 2016. 1., 2016. 3.부터 2017. 6.까지, 2017. 8.부터 2018. 1.까지의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필요인력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가)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F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실제로는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 나) 위생원 H은 시설장 G의 친부로서, 이 사건 시설 3층 직원 숙소에 거주하면서 2016. 10. 4.부터 2017. 4. 30.까지 1층과 2층 생활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을 하면 이후 본인 숙소에서 내려와 세탁물을 말리는 일과 건조된 세탁물을 정리해서 생활관에 돌려주는 일, 계단 청소, 쓰레기 버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