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며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항거가 불능할 정도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과장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1.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폭행의 정도,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들의 내용,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협박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하고 또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