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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나간다 잘살아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집에서의 공동주거권을 포기하고 피해자 단독의 온전한 주거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한다는 점에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이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4. 11. 19.경 교제를 끝내기로 하되, 다만 그 다음날 무렵까지 피고인이 짐을 챙겨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퇴거시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거나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아직 퇴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시와 같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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