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법리오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2. 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일 뿐 아니라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② 나아가 그 무렵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이 부분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2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