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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69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친구이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로 옮겼는데, 이는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이고, 당시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어 잘 들어갔는지 등을 물었던 점, ④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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