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4가합528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 양수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7. 1. 19.경 청운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부터 춘천시 E 일대에 18홀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다. 2) D은 2008. 11. 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5. 1.부터 2011. 4. 1.까지, 공사금액은 641억 원, 공사범위는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과 진입도로로 정하여 골프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및 공사범위는 실시계획인가 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2008. 11. 10.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및 F와 사이에 D을 차주로, 우리은행을 대주 겸 자금관리기관으로, F를 시공사로 하여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550억 원, G로부터 150억 원 총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H 그룹의 계열사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이하 위 각 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09. 6. 4. D의 주주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과 사이에 위 주주들이 보유하는 D의 주식, 경영권 및 사업권과 이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양수하였다(H 그룹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양수한 후인 2010. 5. 20. D의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2009. 6. 4.자 사업양수도계약 이전의 회사를 지칭할 때는 ‘D’이라 하고, 이후의 회사를 지칭할 때는 ‘원고’라 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