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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4가합504774
정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골프장 개발사업 양수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07. 1. 19.경 청운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부터 춘천시 I 일대에 18홀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다. 2) H은 2008. 11. 7.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5. 1.부터 2011. 4. 1.까지, 공사금액은 641억 원, 공사범위는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과 진입도로로 정하여 골프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및 공사범위는 실시계획인가 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2008. 11. 10.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및 현대엠코와 사이에 H을 차주로, 우리은행을 대주 겸 자금관리기관으로, 현대엠코를 시공사로 하여 H이 우리은행으로부터 550억 원, 현대커머셜로부터 150억 원 총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J 그룹의 계열사인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위 각 피고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09. 6. 4. H의 주주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과 사이에 위 주주들이 보유하는 H의 주식, 경영권 및 사업권과 이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양수하였다(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양수한 후인 2010. 5. 20. H의 상호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2009. 6. 4.자 사업양수도계약 이전의 회사를 지칭할 때는 ‘H’이라 하고, 이후의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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