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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58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70,59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 안성시 B 등 68필지 899,349㎡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3. 8. 7.부터 2004.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와 C 등 13필지 798,3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10. 30. 안성시에 안성시 E 일원(총 면적 : 709,595㎡, 원고 소유 토지 48필지 포함)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서(案)’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5. 2. 28. 경기도 고시 F로 안성시 E 일원 817,222㎡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정된 골프장 부지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안성시 G리 소재 임야 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2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및 2005. 5. 25. 주식회사 다림개발(이하 ‘다림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를 25,945,627,500원에 양도하고, 2005. 7.경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40,475,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쟁점 토지의 가치가 골프장 개발사업 용역회사들인 D 및 주식회사 우남종합건설(이하 ‘우남종합건설’이라 하고, D과 우남종합건설을 ‘이 사건 용역회사’라 한다)의 기여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7항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시가 25,945,627,500원에서 20,771,301,773원[ = 6,431,290,688원(취득가액,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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