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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40341
하자보수금 등
주문

원고

A 입주자 대표회의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106,140,93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부산 금정구 E에 소재하는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은 아파트 115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오피스텔 46 세대(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근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

A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원고 대표회의’ 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 A 관리 단( 이하 ‘ 원고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하고, 피고 B,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 피고 시행사들’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 사업주체이고, 피고 D( 이하 ‘ 피고 D’ 이라 하고, 피고 B, C, D을 함께 지칭할 때는 ‘ 피고 회사들’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피고 D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 무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피고 시행사들은 2012. 4. 23. F과 이 사건 아파트 중 G 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2012. 4. 9. H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 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 양자와 각 구분 건물에 관한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4. 1. 23.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 채권자를 부산 금정구 청장으로 정하여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 표Ⅰ] 기 재와 같이 각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 표Ⅰ] 순 번 하자 보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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