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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7.08 2019나1119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제주시 C 일대에서 D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컨설팅 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부근 개발사업 및 회원권 판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는 컨설팅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E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골프장 인근 개발사업 및 피고가 소유한 회원권 분양,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컨설팅 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컨설팅 범위) 피고와 원고는 아래 업무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위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컨설팅

2.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컨설팅

3. 피고가 소유한 회원권 분양에 대한 컨설팅 제3조(컨설팅 수수료)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의 컨설팅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1. 100억 원 미만 : 5%

2.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100억 원까지는 5억 원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3%

3. 300억 원 이상 : 300억 원까지는 11억 원 3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2%

나. 피고와 E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피고와 E은 2014.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갑 제3호증) 전문

A. 이 사건 사업약정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 SPC를 통하여 제주도 F 외 331필지 약 1,100,000㎡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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