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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0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PF 대출 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는 2007. 11. 30. 김천시 E 일원에 골프장 및 그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 대덕건설 주식회사, 금융기관인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금융기관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PF 대출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차주 겸 시행사: C 대주: 원고 하나은행, 모아저축은행 및 신라저축은행 시공사: 대덕건설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F, G 대리은행: 원고 하나은행 전문 시행사는 김천시 H 일원 806,807㎡ 부지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및 그 부속시설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건설사업(이하 “개발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제2조 각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분장 제1항 차주의 지위 및 업무 차주는 대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일부를 주주 대여약정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골프장 용지 매입 포함)하고,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부지를 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한다. 제3항 시행사의 지위 및 업무 시행사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위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주 대여약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입한다. 시행사는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담보신탁(차주와 공동으로 차주 소유의 사업 부지를 포함하여 신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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