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조립 PC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리안리 PC-011 Dynamic Black 조립 PC를 가지고 있다. 8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조립 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립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조립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위 조립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E 카페에 ‘인텔 CPU-8700K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 CPU를 가지고 있다.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위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7.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지인이 서울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한다.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조립 PC를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