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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3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7, 8, 9,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9.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11. 20. 20:10 경 거제시 C 아파트 118동 1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7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44만원,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6. 1. 21. 19:57 경 순천시 E 아파트 111동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9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 귀금속과 시가 불상 다이 슨 청소기 1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6. 1. 22. 17:3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여수시 G 아파트 114동 1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과 75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D, H의 각 진술서 피해 현장사진,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재현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현장 감식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 여수) 내사보고( 여수지역 오피 러스 차량 추적 결과) 수사보고( 피해금액변경, 압수된 귀금속 시가 확인, 탐 문수사) 회신, 운행기록, 무인 단속자료, 발 신역 발신 통화 내역 자료 각 압수 조서, 압수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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