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7]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2. 16:15경 서울 강동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 하단 부위를 잘라내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뒤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자루비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자루비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 15:20경 서울 강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2매, 도서상품권 1만 원권 10매, 도서상품권 5,000원권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 현금 125,000원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 14:30경 서울 강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현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