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살을 절단할 수 있는 도구인 동 커터기 및 장갑 등을 준비한 후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불이 꺼진 집을 찾은 후 창문이 열려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집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20 : 00경 서울 용산구 ○○○로○○길 ○○ -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 척이 없자 위 빌라 뒤쪽 창문의 방범창살을 위 동 커터기로 잘라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점,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12. 8. 19 : 00경 서울 중구 ○○로○○길 ○○ - ○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1매, 현금 5만원, 1만원 상당의 제과점상품권 2매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1. 4. 19 : 30경 서울 성북구 ○○○로○○길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1매 ( 약 12만원 ) 등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6. 1. 12. 18 : 00경 서울 강북구 ○○○로OOO길 ○○에 있는 ○○빌라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서랍장 옆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 안방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850, 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마. 피고인은 2016. 1. 12. 18 : 40경 서울 강북구 ○○로○○○길 ○○에 있는 OO빌라 OOO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 동 커터기로 그곳 작은방 베란다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8만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메달 2점, 현금 5만원 등 합계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바. 피고인은 2016. 1. 18. 18 : 30경 서울 강북구 ○○로○○길 ○○ - ○○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품권 70만원, 약 180만원 상당의 노란색 사파이어가 박힌 순금 5돈 반지 1점, 약 200만원 상당의 남자시계 1점, 시가 불상의 반지 7점, 귀걸이 3쌍, 목걸이 5점, 목걸이 메달 2점, 팔찌 1개, 목걸이 귀걸이 1세트, 기타 귀금속 2점 등 합계 약 7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4. 19 : 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피고인은 2016. 1. 4. 20 : 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 ○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다. 피고인은 2016. 1. 18. 18 : 20경 서울 강북구 ○○로○○○길 ○○ - ○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라. 피고인은 2016. 1. 26. 19 : 00경 서울 은평구 ○○로○길 ○○ - ○ ○○○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보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으나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D, J,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H 상대 피해일시 등 진술청취 ), 수사보고 ( 피해자 I 상대 피해 일시 , 등 진술청취 ), 수사보고 ( 피해자 D 상대 피해 일시 등 진술청취 ), 수사보고 ( 피해자 G 상대 피해품 등 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 > 기본영역 ( 1년 ~ 2년6월 )
[ 특별인자 ]
-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 4유형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족들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피고인을 취직시키겠다 .
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동 커터기를 소지하고 방범 창살을 절단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