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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8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5. 24.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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