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