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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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