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308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584,6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2.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584,6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2. 28.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