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308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15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피고 B은 2020.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15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피고 B은 2020. 5. 27...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