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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44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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